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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칙

 

     

금파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1(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금파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3(사용허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한다.

  사용 신청자 경합시 선착순을 통해 결정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3-1(사용허가 우선순위) 교육시설 사용허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4. 청소년·장애인(단체노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5.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

 

4(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이상)인 민원 발생 시

  5.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6.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단체에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2. 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3.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5(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각 호와 같고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1. 평일: 오전06:00~07:00, 오후 17:00~일몰시까지

  2. 일요일 및 공휴일:오전 08:30~일몰시까지(,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미개방)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적용한다.

 

6(개방원칙) 관리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학교행사, 시설공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사용료) 사용료는 [별지3]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별지3]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제6항을 따른다.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8(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9(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사용료의 사용) 사용료는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11(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2(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3(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14(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5(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6(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12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9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8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금파초등학교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성명(대표자명)

:

 

직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

비고

 

 

 

-

( 시간)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금파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금파초등학교 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금파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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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업(단체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사용허가에 따른 신청인 구분 및 사용허가 통보

사용료 산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별지 2]

금파초등학교 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금파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3.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흡연 및 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 물품, 흡연 및 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10.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금파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3]

금파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 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일반교실, 시청각,특별교실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체육관,강당 면적 660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