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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근거
  • 교육기본법(2016.08.30. 법률 제14150호)
  • 초중등교육법(2016.02.03. 법률 제13943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6.10.18. 대통령령 제27546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12.20. 법률 제14398호)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3.02.27. 경기도조례 제4525호)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 교육의 주민자치와 정신구현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 동체』를 구축한다.
  •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제 2조(방침)

  • 학교운영의 민주화,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 증대
  •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수혜자 중심의 학교경영
  • 법령, 조례, 지침 등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중시의 교육활동 조장 및 지원

제 3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금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칭하고 이하 「위원회」라고 약칭한다.

제 4조(사무소)

  • 금파초등학교 운영위원회실

제 2 장 구 성

제 5조(구성)

  • 1.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교장포함), 지역위원(지역사회인사: 교육행정 공무원, 기업경영자, 동문대표, 기타)으로 구성한다.
  • 2.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은 100분의 40 내지 50, 교원위원은 100분의 30 내지 40, 지역위원은 100분의 10 내지 30 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 ▶규정사항
  • 3. 구성 비율에 입각하여 위원 정수는 40~50%인 학부모위원 4명, 30~40%인 교원위원(당연직 학교장 포함) 4명, 10~30%인 지역위원 2명 계 9명으로 한다.
  • 4.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 및 운영한다.

제 6조(위원의 자격)

  • 1.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
  •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7조(위원의 선출 시기 및 방법)

  •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기타 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2.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 ▶규정사항
  • 3. 학부모위원 선출
    •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 시 직접선거에 의하여 계 5명을 선출한다.
    • (2)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3) 등록된 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4)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4. 교원위원 선출은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정규 공무원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교원위원 입후보·등록·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6.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8조(위원의 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3.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 는 운영위원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조(위원의 의무)

  •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의 회의 참석여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공무원여비규정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에 준함.
  • 2.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 여할 수 없다.
  • 3.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하게 할 수 없다.

제 10조(위원의 자격 상실)

  • 1. 교원위원 전보 시
  • 2.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전학·휴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 불참 시
  • 4. 제 6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 11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직무)

  • 1.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2. <삭제>
  • 3.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4.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5.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기 능

제 12조(기능)

  • 1.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2.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 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 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 의에 회부한다.)
  • 4.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13조(심의사항)

  • 1.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10) 학교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15)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 4 장 운 영

제 14조(회의 소집)

  •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규정사항
  • 정기회는 2월, 4월 연 2회로 한다.
  • 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3.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 최 7일 전에 소집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 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4.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 1.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2.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 16조(의사 정족수)

  •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7조(회의 공개)

  • 1.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 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해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가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 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 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 18조(회의록 작성)

  •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2.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만,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 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19조(소위원회의 설치)

    1.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고, 교육과정운영분과, 예·결산분과 소위원회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안건 상정 전에 예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 20조(간사)

  •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21조(운영 경비)

  •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 당한다.

제 22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1.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청소년단체후원회)은 자 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위원회 산하단체에 둘 수 있다.
  • 2.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제 23조(심의·의결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제 24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 부터 자발적으로 각 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제 25조(학교발전기금의 목적)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 26조(학교발전기금의 운용)

    1.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 성·운용되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학교장은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 의 집행 계획 및 집행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관련 법률·조례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 정한다. (2002. 3. 8)

  • 1. 제 5조 3항 위원 정수와 위원별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 2. 제 6조 2항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격으로 정당원에 대해 제한을 두었으며 (2000. 5.16. 경기도조례 3004호) 교원위원의 본교 근무 경력 및 교육 경력 제한 규정은 삭제함.
  • 3. 제 7조 3항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교원위원 선출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됨. (2000. 2. 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729호)
  • 4. 제 13조 1항 중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2000.1.28 초·중등 교육법 제6209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심의에서 심의·의결 사항으로 변경됨. (2000. 1. 28. 초·중등교육법 제6209호)
  • 5. 제 14조 1항 정기회는 4월과 9월 연 2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정함.
  • 6. 제 5장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000. 2. 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6729호)

제 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관련 법률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정한 다.(2004. 3. 3)

  • 1. 학교 규정 사항인 제 6조 2항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격으로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2000. 5. 16. 경기도조례 제 3004호)
  • 2. 제 6조 2항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함.(2002. 8. 26. 초중등교육법 제 6714호)

제 4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관련 법률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정한 다.(2005. 3. 3)

  • 1.제 10조 2항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는 단 서 조항이 신설됨.(2005. 2.14 경기도조례 제 3382호)
  • 2.제 19조 1항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고, 교육 과정운영분과, 예·결산분과 소위원회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함.(2004. 9. 30. 경기도조례 제 3358호)

제 5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정한다. (2006. 3. 3)

  • 1.제 14조 1항 정기회는 2월, 4월, 9월 연 3회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함. (2006. 2. 10)

제 6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정한다.(2008. 3. 5)

  • 1.제 7조 3항의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 시 직접선거로 학년별로 학부모위원 1명 씩 계 6명을 선출한다고 개정함. (2) 학년별 학부모위원 정수에 대한 초과 후보가 있 을 때에는 해당 학년 학부모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와 (3) 학년별 학부모위원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전 학년 학부모의 직접 선거에 의해 타 학년의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2008.03.05)
  • 2.제 9조 1항의 운영위원의 회비 참석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으로 개정함.

제 7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정한다.(2009. 12. 2)

  • 1.제 5조 3항(규정 사항)의 구성 비율에 입각한 위원 정수를 40%인 학부모위원 5명, 40%인 교원위원(당연직 학교장 포함) 5명, 20%인 지역위원 3명 계 13명으로 개정함

제 8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정한다.(2010. 03. 10)

  • 1.제 5조 3항(규정 사항)의 구성 비율에 입각한 위원 정수를 40%인 학부모위원 6명, 40%인 교원위원(당연직 학교장 포함) 5명, 20%인 지역위원 2명 계 13명으로 개정함

제 9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관련조례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의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정한다.(2015. 02. 11)

  • 1. 제 8조 1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 2. 제 5조 3항(규정 사항)의 구성 비율에 입각한 위원 정수를 40~50%인 학부모위원 5명, 30~40%인 교원위원(당연직 학교장 포함) 4명, 20%인 지역위원 2명 계 11명으로 개정한다.

제 10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정한다.(2019. 12. 12)

  • 1. 제 7조 3항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 시 직접선거에 의하여 계 5명을 선출한다. 등록된 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 2. 제 14조 규정사항 “정기회는 2월, 4월 연 2회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 11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관련 조례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정한다.(2020. 03. 03.)

  • 1. 제 7조 3항 “학부모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총회 개최 전까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2. 제 11조 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 12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관련 조례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정한다.(2020. 04. 13.)

  • 1. 제 7조 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 1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관련 조례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정한다.(2023. 2. 20.)

  • 1. 제 5조 3항(규정 사항)의 구성 비율에 입각한 위원 정수를 40~50%인 학부모위원 4명, 30~40%인 교원위원(당연직 학교장 포함) 3명, 20%인 지역위원 2명 계 9명“으로 개정한다.
  • 2. 제 7조 3항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 시 직접선거에 의하여 계 4명을 선출한다.”로 개정한다.
  • 3. 제 11조 2항 “운영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 1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관련 조례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개정한다.(2024. 4. 11.)

  • 1. 제 11조 2항을 삭제한다.